오랜 연구와 노력 끝에 특허 등록 결정을 받은 순간은 대표님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일 것입니다. 최대 20년간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는, 그야말로 사업의 든든한 방패를 얻은 셈이니까요.

하지만 이 방패가 결코 깨지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등록된 특허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등록 초기 단계의 특허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바로 특허취소심판 제도입니다. 오늘은 어렵게 등록한 내 특허가 한순간에 무효화될 수 있는 특허취소심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특허취소심판이란 무엇이며 왜 존재할까요? 특허취소심판이란, 부실 특허의 난립을 막고 산업 질서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핵심은 ‘누구든지’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특허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사는 물론 제3자 누구나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