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어렵게 특허 등록에 성공한 대표님이라면, 더 넓은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꿈꾸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하지만 한국 특허의 효력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속지주의’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해외 사업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특허권을 별도로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업주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외 진출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시곤 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업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첫걸음, 해외특허출원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과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법, 파리조약을 통한 개별국 출원 첫 번째 방법은 '파리조약'에 근거하여 원하는 국가에 직접 특허를 출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전통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리조약의 핵심은 '우선권' 제도로, 최초의 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외 국가에 출원하면, 심사 기준일을 한국 출원일로 소급하여 인정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