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가정을 위해 헌신했지만 이혼을 앞두고 막상 나눌 재산이 별로 없어 미래에 대한 막막함에 휩싸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당장 눈에 보이는 재산은 없지만 평생에 걸쳐 받게 될 '연금'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도 연금은 평생 직장 생활한 배우자 개인의 몫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권리를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조건과 준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미래의 돈’인 연금, 정말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법적 요건 알아보기 ️ 나의 정당한 몫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 1.
‘미래의 돈’인 연금, 정말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네,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연금을 단순히 한 사람의 월급을 모아둔 돈이 아니라,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