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갑작스럽게 접하게 된 것도 경황이 없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채권자들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우리 법은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단순히 ‘빚을 받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결심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절차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포기를 고려할 때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사항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상속포기, ‘3개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나 혼자 포기하면 끝?
더 중요한 ‘다음 순위’ 문제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확인하세요 상속포기, ‘3개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 상속은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을 포함한 모든 법적 지위를 물려받는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