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들어오던 월세가 어느 날부터 밀리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사정을 봐주었지만 이제는 아예 연락조차 피하는 세입자 때문에 속을 태우는 임대인분들이 많습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면, 결국 법적 절차를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내 소유의 부동산이지만,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내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룸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임대인의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법적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내 집인데 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한 가지 소송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계약 해지 통보, 명도소송의 첫 단추 ‘내 집인데 왜?’...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한 가지 월세도 내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세입자를 보면, 당장이라도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