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로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거래처와 식사를 하고, 직원들 경조사를 챙기고,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구매하는 등 모든 활동에 법인카드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업무 경비와 개인 지출의 경계선이 흐릿해지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업무상 배임죄’라는 법적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주인인 회사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훗날 걷잡을 수 없는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문 왜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지, 처벌 수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그리고 혐의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내 돈으로 세운 회사인데, 법인카드 좀 썼다고 배임죄가 되나요?

모든 사용 내역을 소명해야 하나요? 업무 관련성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혐의가 인정될 때, 실형을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내 돈으로 세운 회사인데, 법인카드 좀 썼다고 배...